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의
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
| 상 호 | 주식수 | 지분율 | 소재지국 |
| ◆◆◆ Corporation | 4,999주 | 99.98% | △△ |
| ○○○ Trading (Asia) Ltd | 1주 | 0.02% | △△ |
-
질의법인은
상법 제462조의2
에 따른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지배
주
주인
△△
소재
◆◆◆
Corporation(이하 “ILC")가
배
당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된 배당금을 소액주주인
△△
소재
○○○
Trading (Asia) Ltd에게 지급하는
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
상법
상 절차에 따라 차등 주식배당을
실시할 경우, 외국법인 주주에게 귀속될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금액 산
정 방법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93조
【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(생략)
2.
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
「소득세법
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(같은 항 제6호에 따른
소득은 제외한다) 및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9조
및 제
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
(이하 생략)
○ 소득
세법 제17조【배당소득】
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~ 2. 생략
3. 의제배당(擬制配當)
(이하 생략)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, 이를 해당 주주, 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.
1.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의 가액(價額) 또는 퇴사·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·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2.
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
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.
다만, 다음 각 목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
「상법」 제459조제1항
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
○ 소득
세법 시행령 제27조【의제배당의 계산】
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.
1.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
가.
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
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
나.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
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제1호
및 제2호(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)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(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)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,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(이하 이 목에서 "피합병법인등"이라 한다)의 주식등의 취득가액. 다만,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,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.
다.
「상법」 제462조의2
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
4. 관련사례
○ 법인46012-902, 2000.4.7
귀 질의의 경우
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
나목의
발행
금
액이라 함은
상법 제462조
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
을
말하는 것입니다.
○
국업46017-279, 2000.6.15
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‘주식배당’이나 ‘무상증자’로
인하여 받게되는 ‘무상주’는
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
에서 규
정
하는 의제배당으로서
법인세법 제93조 제2호
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
득에 해당
함.
다만,
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
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
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
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된다.